최종편집일 2023-09-22 16:32
기사입력 2023-09-18 13:56
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9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2건, 기타안건 17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승경, 이정자 의원이 총 2건의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특히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은 본 조례안에 해당하는 대상품목 및 지원 대상자에게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대상 품목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만큼 위원의 공정한 위촉 및 대상 품목 선정의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조례의 취지에 맞게 소규모 농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농가경제 안정과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 및 지원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품목 선정에 개입하려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은숙 기자
김은숙 (kimjenew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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