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대상 품목은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로 해양수산부 제공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26개소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여부 등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