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기간 중 근무일 17일간) 운영한다.
지난 장마철 집중 폭우로 농축산물 피해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 더해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SNS) 쇼핑, 신유형상품권 등과 관련된 피해 및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숙박, 여행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해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를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집중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도내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147건(설 79, 추석 68)이고,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68건의 상담 건이 접수됨에 따라 이번 명절기간에도 각종 선물세트, 식품, 택배·퀵서비스, 인터넷쇼핑몰 거래, 티브이홈쇼핑, 여행, 숙박, 의류 등 다양한 품목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양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