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승일 의원(용지, 백구, 금구, 검산)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면서 도내 기초의회 중에서는 최초로 시민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업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집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포통장이 60만 1894개에 달할 정도이며 은행과 각 금융회사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김승일 의원은 “지난 7월 관내 어르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3천여만원이 넘는 재산적 피해를 입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최근 지능화되고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심하게 되었다”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재선 이후 1년여간 13건에 달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지만 이번 조례안은 총인구의 1/3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에 접어든 김제시 어르신들의 재산권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시급히 마련한 것이라 유달리 애착이 간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내놓은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는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민관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악질적인 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구상과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