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10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15명이며, 참여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소 근무 일수와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김제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외국 및 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하며,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 작업을 통해 내년 2월부터 농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김제시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2023년 88명의 계절근로자가 33농가에서 근무중에 있다. 김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