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익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전북서부지사는 올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다수의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고,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느슨한 마음가짐으로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추석 전 5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하여 합동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시감독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난간 미설치·안전대 미체결·개구부 방호 미조치로 인한 추락 사고,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에 의한 부딪힘 사고, 고소작업대에 의한 끼임 사고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익산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건설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상황 목격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당부하였다. 김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