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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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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변경

기사입력 2023-09-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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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이를 김제시가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영유아의 건강 관리 지원과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난임 극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로 조례명 변경,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신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변경, 출산장려금 지급 시, 다문화가정의 국외 출산을 위한 체류 기간을 거주기간에 표함 명시, 출산장려금 안내 의무 규정 등이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지급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출산장려금 수급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실제 김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출산장려금 분할지급이 종료된 2019년 신청자 271명 중 65(24%)4년 이내 전출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변경은 2024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첫째아 800만 원, 둘째아 13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17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1800만 원으로 전북 도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김은숙 기자

 

 

 

김은숙 (kimjenews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