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9월 15일까지 위생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떡류, 부침 및 튀김류, 나물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일명 반찬가게, 방앗간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유통판매업소 등 총 56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 원료 및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무등록(신고)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수용 식품을 수거하여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김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