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김제시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토대로 논콩 주산지인 김제시 죽산면을 우선 선포한 바 있으며 추가 피해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초과한 김제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김제시는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되는 국세납무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지원되어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라북도 내에서는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전 지역을 비롯,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