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0월 1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하여 2개월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총 사실조사 기간은 7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로 사전 준비기간(7.17~7.23)과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하고 이․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조사(8.21~10.10)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김제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5대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하며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또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양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