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성 집중호우시 두월천 수위상승 및 기존 관망의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상습 침수지역인 김제역 주변 주택 및 상가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김제시가 2017년 설치한 신풍지구 우수저류시설에 주민편의를 위해 운동시설과 산책로, 소규모 운동장, 주차장 등을 설치 해당 지역 상당수의 주민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이곳을 이용하고 있고 방과 후에는 어린 학생들까지 이곳에서 각종 운동과 산책을 즐기고 있으나 주민편의를 위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과 학생들은 운동과 산책을 하다가 인근 교회나 자신의 주거지로 뛰어가 화장실을 보거나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아파트 골목과 한적한 곳을 찾아 볼일을 보아야 하는 촌극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해당 부서에 제기하자 해당 부서에서는 신풍 저류조가 재난안전시설임으로 재난안전 목적 외의 시설물 설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당초 재난안전시설이 아닌 주차장과 소규모 운동장, 운동기구, 산책로 등은 어떤 법규에 따라 설치할 수 있었는지 해명이 있어야 한다.
지하에는 우수저류시설을 지상에는 주차장과 소규모 운동장, 각종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도 무방하였는지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명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해명이 필요한 이유는 혹시 행정편의의 사고가 원인이 아닌지 시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치 목적 외에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주차장과 소규모 운동장, 운동기구, 산책로 등을 불법으로 자치단체가 설치했다면 마땅히 철거해야 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이 모든 설치물들을 설치했다면 공중화장실 역시 설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의 자치단체의 표본이다. 만일 해당 부서의 말대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다면 해당 토지내에서 불필요한 시설은 없는지 살펴보고 여의치 않다면 인근 지역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라도 공중화장실 설치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설치는 자신들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김제시의 지휘부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부서를 선택해 주거나 동사무소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시켜주어야 한다. 그래야 관련 부서들끼리 서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핑퐁 치는 버릇들을 고칠 수 있다.
김제시의 행정 편의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운동을 하다가 자신의 거주지와 한적한 골목을 뛰어다니며 볼일을 보고 다시 산책하고 운동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한편 부영3차 아파트단지 뒤편에 위치한 신풍 우수저류시설은 2015년 4월 착공 20017년 5월말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해당지역에는 우수저류조, 편의시설 1식과 체육시설로는 탄성포장 소규모 운동장, 역기내리기, 파도타기, 공중걷기, 큰활차돌리기, 전신허리돌리기 등 운동기구 그리고 주차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풍주공 아파트, 길보아파트를 비롯하여 부영3차 아파트단지, 금성마을 주민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강주석 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