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시군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전라북도는 김제시 죽산면과 익산시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도내에서는 김제시 죽산면과 익산시가 포함됐다.
이는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또 이번 우선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에 594mm, 군산시 572mm의 강우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의 피해와 농경지 15,978ha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김제시 죽산면은 약 1,600ha 논콩 침수가 발생해 별도의 복구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김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