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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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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 신규대상자 모집

기사입력 2023-05-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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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목돈마련을 위해 613일까지희망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이 지원되어, 3년 만기 해지 시 본인저축금액 포함 총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 정부지원금을 받고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양경미 기자

 

 

 

양경미 (kimjenews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