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3-09-22 16:32

  • 뉴스종합 > 정치

제268회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승일 의원,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제안 - 양운엽 의원,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노력 촉구

기사입력 2023-04-25 14:00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시의회 김승일, 양운엽 의원이 425일 열린 제26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농촌관광(Green Tourism) 활성화 방안과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노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김승일 의원은 농촌관광은 최근 농촌 환경, 자연생태계, 생활, 전통문화 등 농촌 특수자원을 활용해 자연과 환경 보호, 힐링과 휴식을 두루 즐기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특히, 체험·체류형 농촌관광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실제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등 도내 지자체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등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농업인의 순수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앞선 지 오래로 이제는 농촌지원도 순수 농업 일변도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가 민박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지속 가능한 농촌관광을 위해서는 기존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기보다 김제시만이 가진 농촌자원의 차별성, 고유성 등을 파악해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원 다각화와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물리적 기반 정비보다는 기능 정비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운엽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1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1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며,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을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고,‘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의무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위 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김제시의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인 김제시장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시청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2022년 법 시행 이후 전라북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건은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철저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김제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김은숙 기자

 

김은숙 (kimjenews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