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4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5건, 기타안건 9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 시작 전 의원 협의안건으로 시의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신규시책으로 제출된 일일명예의원 제도를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일일명예의원 제도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될 예정이며 기관‧사회단체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점차 참여의 폭을 넓혀갈 계획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와 일반인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어 시민참여형 정책수립과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초년도인 금년 상반기에는 관내 주요 기관‧사회단체장 중 행정경제위원회 1명, 안전개발위원회 1명의 일일명예의원을 위촉하여 오는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예정되어 있는 주요사업장 방문에 동행하여 주요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이슈사항을 같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진 의원간 협의를 통해서 시의회는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 대상지, △김제시 가족센터 건립,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및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김제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총 5개소의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대상지를 선정했다. 김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