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승일, 김주택, 최승선 의원이 2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김승일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연가전환을 조례로 정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이 확대되었다”며 집행부가 ‘초과근무 연가전환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신장장애인 투석실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현재 김제시 등록 신장장애인은 총 205명이지만 투석이 가능한 병원은 단 2군데로 투석실 베드도 3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투석가능병원의 확충 및 야간투석병원 지정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승일 의원은 마지막으로 난임부부 및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작년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인구절벽을 앞두고 있어 출생장려정책이 이제는 단순히 여성정책이 아닌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정책임을 인지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과 더불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택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사용중지를 촉구했다.
성립전 사용예산제도는 예외적인 예산 처리방식(지방재정법 제45조)으로 지방의회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미리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추후 의회 승인을 거치는 제도이다.
예산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되지 않고 국비 또는 도비가 100%로 편성된 지방교부세이거나 재난상황에서 정부와 도에서 재난복구계획이 확정되어 재난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주택 의원은 “명확히 규정된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2021년부터 19건, 43억3천2백만원의 예산을 성립전 사용하고 추후 의회승인을 요청하였고 올해만도 이미 5건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재난구호와 복구 등 긴급사용과 무관하고 전액 국도비가 아닌 시비 매칭된 사업 등을 성립전 예산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민을 위해 시급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의회에 원포인트 추경요청 등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해 예산을 처리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성립전 예산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승선 의원은 지방소멸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유치와 관련한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최승선 의원은 “행안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 주도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을 지정‧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규제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며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도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 춘천 안동 등 타지자체에서는 지정대응과 도전을 선언했고 전라남도 또한 기회발전특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 만큼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김제시 전반의 사회기반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여 대응전략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