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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6-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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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온천지구 부지 20년 무상 임대라니?

기사입력 2014-09-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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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석 대 기자

김제시가 1992년 구 동진강 휴게소 부지를 개인 사업자에게 2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임대, 20년이 지난 2012년 소유권 반환을 위해 1년여간 소송을 벌이며 가까스로 명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20년 무상임대 특혜로 인한 소송과 분쟁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지금, 또다시 김제시가 김제온천지구 시유지와 국.공유지를 포함한 12만여평의 토지를 온천지구에 호텔과 골프장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자에게 2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임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도대체 김제시가 무슨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온천지구를 개발하고 싶다면 전주 아중지구처럼 택지개발을 통한 부지매각을 검토하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 토지를 매입한 개인이나 사업자들은 주택이나 아파트, 호텔 등을 신축하면 되는데 시 재정이 얼마나 남아돌아 20년 무상임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김제시는 2000년대 초반 김제온천지구를 개발하겠다며 10여만평의 토지를 3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바 있으며 온천지구의 진입로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또한 사업변경을 한다며 이단계로 5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확장시켰으며 상가와 여관부지를 지정, 평당 60여만원의 금액으로 매각을 서두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김제시는 10여년간에 걸쳐 100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온천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해놓고는 사업이 완료되자 예산만을 낭비한 채 이제와서는 시유지와 국.공유지 12만여평을 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한다는 것이다.

 

과연 자기개인의 재산이라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타인에게 20년간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김제시가 정신이 나가지 않았다면 시유지와 국.공유지 포함 12만여평의 토지를 무상임대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김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국.공유지는 시민의 재산이지 김제시 관계자들의 입맛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님을 명심하라!

김은숙 (kimjenewsk@hanmail.net)